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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55

탄원서 쓰는법, 조심해야 할 탄원서 서식,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탄원서 쓸 일이 없으면 제일 좋다. 그러나 혹시 주변에 억울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돕기 위해 뭐라도 해서 돕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럴때 탄원서를 잘 쓰면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고, 판결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탄원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 탄원서 서식탄원서 서식으로 찾아보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탄원서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한다. 그냥 탄원인이 읍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멋대로 적어보내도 된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을 참작해주기 바라는 것이니,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적으면 도움이 된다고 한다. 첫번째로 추천되는 탄원서 서식이다. 사건번호를 정확히 적고, 먼저 피고인에 대해 적는 것이다. 누구누구를 위해 탄원을 한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나서 나는 누구다, 라고 적는 것이다. 사.. 라이프/생활정보 2016. 8. 27.
후지이 미나 웨딩드레스, 청순 우아 웨딩드레스 스타일 후지이 미나 웨딩드레스 화보를 봤다. 후지이 미나 is 뭔들이긴 하겠지만, 청순하면서도 우아한 웨딩드레스 스타일이 멋졌다. 아, 들어가기에 앞서 후지이 미나가 누군지 잠깐 소개하자면 일본 배우이다. 2013년도에 우리결혼했어요 이홍기 후지이 미나 부부로 출연했었다. 그때 이홍기가 후지이 미나 웨딩드레스보고 진짜로 반했었다고 한다. 설레였다고. 필자가 보기에도 설레일만 하다. 후지이 미나 자세한 프로필은 글 말미에 다시 보고, 먼저 후지이 미나 웨딩드레스를 감상하자. 후지이 미나 웨딩드레스 튜브탑 드레스 위에 레이스로 덧대어져 있으니까 우아한 웨딩드레스가 되었다. 고급지고 섬세한 느낌이다. 웨딩드레스 디자인 자체는 단순하고 깔끔해 보이는데, 레이스가 우아한 느낌을 준다. 이건 웨딩드레스 자체는 그닥 예쁘다.. 라이프/결혼정보 2016. 8. 26.
여권사진 촬영 규정, 여권사진 귀가 꼭 보여야 되는 이유는? 여권사진은 다른 증명사진에 비해 규정이 정말 까다롭다. 특히 여권사진은 귀가 꼭 보여야 한다. 여권사진 촬영 규정과 여권사진에 귀가 보여야되는 이유를 알아보자. 여권 사진 규정외교부 홈페이지에 여권 사진 규정이 깨알같이 자세히 나와있다. 흔히 여권사진은 귀만 나오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귀 뿐 아니라 규정이 진짜 많다. 여권 사진 잘못 찍으면 여권 신청할때 거절 당해서 두 번 걸음해야 하니, 제대로 알고 찍어가자. 보통은 사진관에서 여권사진 찍어 달라고 하면 잘 찍어주긴 하지만, 모르고 두 번 찍으면 본인만 손해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여권 사진 규정이 있다. 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사진 품질은 꽤 좋아야 한다. 보정된 사진은 안 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여행맛집/여행정보 2016. 8. 16.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 방법, 정부지원금 및 옥시 배상금 신청 절차 출장을 갔다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를 받는다는 현수막을 봤다. 굵직한 이슈들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벌써 잊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기억에서만 잊혀졌을 뿐 그분들이 받는 고통은 여전할 것이다. 전화번호 이메일이 현수막에 적혀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야 한다.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폐질환 인정 신규신청이라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한다. 조사위원회에서 피해자의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의 조사를 하고, 한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폐질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즉, 그냥 가습기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지 조사를 단디하고서.. 라이프/건강정보 2016. 8. 12.
체감온도 계산법, 추울때는 체감온도이고 더울때는 열지수 라고? 더워도 너무 덥다. 체감온도로는 50도 정도 넘는 기분이다. 특히 이글거리며 달아오른 아스팔트 지날때면 뜨거워도 너무 뜨겁다. 그래서 체감온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찾아봤다. 기상청 생활정보에 체감온도가 있었다. 35도, 바람 없음 이라고 넣고 계산을 해보니 계산이 안 된다. 가만히 보니 체감온도는 10도 이하, 풍속이 1.3m/s 이상일 때만 산출된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더운 날은 체감온도가 없다는 말인가? 분명히 체감온도 42도, 체감온도 50도 라면서 나오는데 그건 뭐란 말인가? 당황스럽지만, 기상청 홈페이지에서는 10도 이하만 체감온도라고 하고, 지금처럼 더운 날 느끼는 체감온도는 열지수라고 불렀다. 필자의 생각에는 너무 비효율적인 구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여름의 체감온도는 열지수 계산으로.. 라이프/건강정보 2016.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