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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정부에서 관장하는 홍수 대설 지진 보장 보험

토탈인포 발행일 : 2016-10-21

이전에 지진 보험을 찾다가, 정부에서 주관하는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것이다.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을 의미한다.


풍수해보험, 홍수 보험, 지진 보험


집이 부서지거나 홍수로 침수되는 경우, 비닐하우스 파손도 보상이 된다. 지진 피해도 보상해준다.

풍수해보험 http://www.safekorea.go.kr/idsiSFK/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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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자체도 상당히 싸다. 24평 단독주택 기준 5만원인데, 본인이 내는 것은 23000원 정도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이게 1년치 보험금으로 알고 있다. 민간보험사 1달 보험료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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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방법은 동사무소나 풍수해보험을 위탁판매하는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 손해보험에 연락하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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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들 스스로 재난관리 책임의식을 느끼도록 정책 보험으로 개발되었다고 한다. 현재 홍수, 대설,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 지원은 여러 피해시설 합산하여 2억까지 지원하다가 2010년 이후로는 5천만원만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은 최대 90%까지 지원해준다고 한다. 이거 보고 집 있는 지인들에게 빨리 가입하라고 카카오톡으로 링크 보내줬다.



풍수해보험 상품

풍수해보험 1, 2, 3가 있고, 보험기간은 1년 기본단위로 몇 년씩 가입이 가능한 것 같다.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시불이라고 한다. 주택 24평 기준 2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대체로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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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시 할인 혜택도 있다. 장기계약이라는 것도 2~3년만 가입해도 장기계약이라며 16%까지 할인해준다.



풍수해보험 피해 보상 금액

풍수해보험 보험가입금액은 90% 보장형에서 50제곱미터 이하는 4500만원, 50제곱미터 초과시는 평당 90만원으로 계산한다. 가입금액과 실제 보상금액은 어떤지는 가입 후에 다시 찾아봐야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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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과 비닐하우스도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가입해두면 다소 안심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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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프/생활정보] - 지진 보험 가입 방법, 지진보험 가입조건 및 지진특약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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