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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과 영주권 차이, 시민권 취득 자격 및 절차

토탈인포 발행일 : 2016-11-10

헬조선 이민 이야기도 나오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이민이 힘들어 질거라고 한다. 트럼프가 이민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기술이민, 학위 이민 등을 늘리고 난민 등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라 해석이 엇갈리기도 한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헬조선 헬메리카 하면서 영주권 따고 시민권 이야기를 하다가, 한 명이 물었다. 근데 영주권이랑 시민권 차이가 뭐냐고. 말만 헬조선 이민갈꺼라고 했지 제대로 알아본 이가 없어 그제서야 인터넷으로 찾아봤다. 


영주권 시민권 차이

영주권은 미국 내에서 편히 살 수 있는 권리이나 선거를 할 수 없다. 시민권자만 선거를 할 수 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모두 세금은 낸다고 한다.


영주권 시민권 차이


영주권의 경우 취업, 법적 보호, 진학, 의료 서비스 등은 받을 수 있지만 선출직에 진출하거나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영주권자의 국적은 한국이므로 미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도 없다. 또한 영주권자의 경우 1년 중 6개월 이상을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영주권 시민권 차이


미국에 대해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있으면 대단하게 들리는데 생각보다 그 차이가 큰 것 같다. 그렇다면 미국 이민이라고 하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시민권 취득을 하려면 조건이 뭘까?


미국 이민 자격 1순위 ~ 5순위

1순위부터 5순위가 있다고 하는데, 1순위는 세계적 특별한 능력 소유자, 글로벌 기업 간부 등이라고 한다. 2순위는 특수분야 고학력자 또는 경력자, 미국 이민 3순위는 기술직이라고 한다. 그 밖에 종교이민, 특별이민, 투자이민 등이 있다.


미국 이민 자격


가족 이민 (가족 중의 한 명이 미국인이라서 나머지 가족이 가는 것)의 경우 대기가 엄청나다고 한다.




시민권 취득 자격 및 절차

시민권을 발급받으려면 영주권을 발급받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해외에 나와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다시 미국에 들어온 날로부터 5년이라고 한다. 시민권이 있는 미국인과 결혼하여 3년 이상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거주한 경우에도 시민권 발급 자격이 된다고 한다. 조건이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아래 요건들을 읽어보기 바란다.


시민권 자격

시민권 취득 절차


취득 절차는 필기시험은 폐지가 되었으나 인터뷰를 본다고 한다. 50세 이상으로 미국에서 15~20년 거주한 사람의 경우 한국어 인터뷰도 가능하다고 하나, 영어 인터뷰가 기본이다. 이런거 찾아보다가 인터뷰를 본 지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어가 잘 안 되면 무시당한다고 한다.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동양인에 대해 떨떠름하게 대하고 질문도 좀 예민하고, 질문에 대해 잘 못 알아들어서 동문서답하면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영어 능력, 인터뷰 준비 잘 해야 한다고 한다. 헬조선에서 사는 것이나 이민을 가서 말도 문화도 다른 곳에 적응하는 것이나 모두 쉽지 않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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